경제공부 / / 2022. 11. 22. 00:14

절세 계좌 만능 통장 ISA 정의, IRP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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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투자를 한 번에 하는 만능 통장인 ISA의 정의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ISA란?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IRP, ISA 비슷하게 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ISA는 연말정산 혜택은 없고, 수익에 일정 금액은 비과세, 일정 금액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절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는 중기적 (3~5년) 목돈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단 ISA 계좌 만기 시 IRP로 이전하면 세제혜택 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ISA의 특징

ISA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5~19세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의 경우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는 1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3년 동안은 6천, 5년 동안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현금, RP, ELS, ELB, ETF, 리츠, 펀드, 인프라펀드, 국내 주식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매가 안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ISA는 중기 목돈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의무 기간이 존재하는데 돈이 급해서 중간에 빼야 한다면 원금은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인출이 불가하고, 만약 수익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합니다. ISA의 의무 기간은 3년인데,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수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업 운용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 펀드, RP, 국내 ETF, ELS 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여 예금, 펀드, ELS, RP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탁보수가 따로 들고, 상품 각각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는 국내주식 매매의 유무입니다. 일임형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펀드 국내 ETF, ELS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형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초고위험, 안정형 등 짜인 포트폴리오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IRP와 비교

ISA와 IRP의 차이는 많습니다. ISA는 중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계좌이고, IRP는 55세 이후, 노후에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SA는 해외 주식 제외 현금, RP, ELS, 국내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매매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 IRP의 경우에는 현금, 펀드, ETF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의 경우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주식이 매매가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입니다. IRP와 동일하게 과세가 이연 되어 해지될 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ISA는 모든 수익과 손실을 다 합쳐서 해지할 때 생긴 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할 경우 소득세인 15.4%가 아닌 9.9%로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입금 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됩니다. ISA는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3년이고, 3년 이후에는 해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의무기간은 5년이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되었다고 해도 55세가 안 되면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IRP가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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