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 / 2022. 11. 21. 18:58

퇴직연금 IRP 정의, 연말정산 세제혜택

반응형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IRP의 정의와 연말정산 세제혜택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고 IRP 개설 목적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필요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IRP에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퇴직금 보관 목적뿐만 아니라 저축용 계좌로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IRP 계좌에 일시금 또는 적립식으로 돈을 저축하게 되면 55세 이후에 퇴직금 + 저축된 저축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목적으로 들어온 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이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한 저축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아이도 주부도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후를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는 주식형 펀드 또는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가입한 지 5년 이후에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로 인해 연말에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두 상품은 각각 공제 한도, 운용규제,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가입 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IRP의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와 ETF 등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더 적합합니다. 또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자금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형 IRP에만 가입했을 경우 공제 한도 7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최대 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저축한 상태라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RP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 달에 58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7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33만 원, IRP는 25만 원씩 매달 불입하면 7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나 55세 이후에 찾아야 하기 때문에 700만 원의 한도만 채우는 것이 세제혜택 효과도 누리면서 중도 해지나 인출 방지하면서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쓰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연간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 연봉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92만 4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연말정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장단점

IRP의 장점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해도 7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다음 해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령 올해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300만 원은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운용 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금 또는 금융 소득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과세 이연 시켜 55세 이후 노년에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소득자의 연령별 소득세율은 70세 미만은 5.5%, 70~79세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이 아닌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붓는 게 유리합니다.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IRP는 예금만 넣어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은 절대로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원금 보장 상품인 예금이나 ELB, ELS 등에 넣어서 안정하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은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금펀드에서 내지 않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낮게는 0.2~0.5%로 수수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IRP의 가입자가 늘면서 운용사에서 너도나도 경쟁이 붙어 최근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 증권에서는 수수료 면제해주기 때문에 운용사를 잘 선택해서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나 IRP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한해 인출이 제한적이며,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회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3%~18.5%)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최대한 해지는 안 하는 방향으로 금액을 정해서 불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율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